전기와 가스 요금 고지서를 열어보며 ‘이게 진짜 내 금액 맞나?’ 놀란 적 있으신가요? 요즘처럼 냉난방비가 치솟는 시기엔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계 살림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조건만 맞으면 1년에 최대 7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올해는 제도도 유연해져 여름·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.
에너치바우처 신청대상, 신청방법 |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‘에너지 이용 쿠폰’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여름·겨울 구분 없이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.
신청 자격
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조건 |
---|---|
소득 기준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세대원 특성 기준 | 세대 내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 -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(만 65세 이상) -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(만 7세 이하) - 등록 장애인 - 임산부(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) -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 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|
※ 세대원 전원이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.
에너치바우처 신청대상, 신청방법 |
신청 기간 및 방법
2025년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 후 ‘서비스 신청’ → ‘에너지바우처’ 선택
- 대리 신청 :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또는 담당 공무원 등 가능, 위임장 필요
필요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,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, 신분증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.
지원 금액
가구원 수 | 연간 지원금액 |
---|---|
1인 가구 | 약 29만 원 |
2인 가구 | 약 40만 원 |
3인 가구 | 약 53만 원 |
4인 이상 | 약 70만 원 |
사용 방법
신청 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- 요금 차감 방식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국민행복카드 방식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결제 가능 (지역난방 불가)
하절기에는 요금 차감만 가능하며,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환급 제도
고시원, 쪽방 등 에너지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다만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주소 변경, 세대원 변동, 수급자 사망 시 재신청 필요
-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
- 국민행복카드는 양도 불가, 분실 시 즉시 신고
결론
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지원금을 넘어, 냉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이라면 12월 31일 전까지 서류를 준비해 꼭 접수하세요. 지원금 덕분에 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
Q&A
Q1.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?
A. 아닙니다. 주소나 세대원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Q2. 세대원 중 한 명만 조건에 맞아도 되나요?
A. 네. 소득 기준 충족 + 세대원 중 한 명이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.
Q3. 국민행복카드로 지역난방비 결제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지역난방은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.
Q4.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환급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Q5.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나요?
A. 아니요. 사용기간 종료 시 소멸됩니다.